檢, 재판부 직권 가능성 거론
23일 조현옥 3차 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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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소송법 300조를 근거로 "재판부 직권으로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각각 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두 사건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일부 쟁점과 사건 관계인을 공유하고 있어 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두 사건 병합이 가능한 이유로 형사소송법 300조를 근거로 꼽았다. 형사소송법 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변론을 분리·병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시했다. 사건 병합 여부는 23일 조 전 수석의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채용 비리 의혹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는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던 중 조 전 수석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안정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그를 먼저 기소했다. 또 지난달 24일엔 문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며 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달 9일 형사소송법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관련 사건이 아님에도 검찰이 변태적인 변론 병합 신청에 나섰다고 병합 신청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