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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필요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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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5. 22. 17:47

文측 '변태적 병합' 반발
檢, 재판부 직권 가능성 거론
23일 조현옥 3차 공판 예정
기념사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YONHAP NO-4599>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특혜 사건 재판 병합을 재차 요청했다.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이라고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병합 요청을 비판했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재판부 직권 병합을 촉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소송법 300조를 근거로 "재판부 직권으로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각각 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두 사건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일부 쟁점과 사건 관계인을 공유하고 있어 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두 사건 병합이 가능한 이유로 형사소송법 300조를 근거로 꼽았다. 형사소송법 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변론을 분리·병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시했다. 사건 병합 여부는 23일 조 전 수석의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채용 비리 의혹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는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던 중 조 전 수석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안정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그를 먼저 기소했다. 또 지난달 24일엔 문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며 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달 9일 형사소송법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관련 사건이 아님에도 검찰이 변태적인 변론 병합 신청에 나섰다고 병합 신청을 반박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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