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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활동하며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에 서씨의 급여 등 금액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건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해 범죄지인 청와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당일 양측의 주장을 듣고 이송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