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3차 공판을 열고 "병합 요청과 관련해 이 사건(조 전 수석)과 문 전 대통령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이 다르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사건의 공소사실은 중진공 이사장 내정자를 이 전 의원이 되도록 사전에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 일을 다루며, 문 전 대통령 딸에 대한 주거비 제공 등 대가관계에 있어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병합은 법원 재량이지 의무는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 직무 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며 병합을 신청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불필요한 예단을 심으려 변태적 병합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주지검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지난달 문 전 대통령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