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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경 사칭 사기 범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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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07. 31. 17:20

공공기관은 선입금 요구하지 않아...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서해해경청
해양경찰 사칭 사기 주의 당부 홍보물./서해해경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해양경찰을 사칭한 사기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달 21일에 동해해양경찰서 명의를 위조한 공문서와 무전기 판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고 실제 돈을 입금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포항해양경찰서 명의를 위조한 공문이 지역 업체에 유포되기도 했다.

이달 26일에는 창원해양경찰서 명의 위조 공문으로 경찰서 옥상 조경 공사 견적서를 요구했고, 태안해양경찰서 명의를 위조해 낚싯배 대여를 요구한 사례 등이 발생했다.

특히, 해양경찰 경리부서 직원을 사칭하고 실명, 직위, 문서 등으로 신뢰를 유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이나 납품 거래 등을 진행할 때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문서를 받으면 즉시 112로 신고하거나, 해당 기관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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