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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먹방으로 식당 홍보”… 3.5억 가로챈 유튜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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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8. 01. 15:08

제주지법 4년6개월 징역형
영상 나온 개그맨도 "돈 못 받아"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 콘텐츠로 음식점을 홍보해준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 대구, 인천 등 전국의 음식점과 카페 운영자 100여 명에게 '유튜브 채널에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점포당 2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다 합치면 3억51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방송국 공채 개그맨이 출연한다'는 A씨의 말을 듣고 송금했으나, 대부분의 홍보는 일회성으로 끝났으며 영상 제작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매달 10만원 씩 광고 수익을 주고 배달앱 이용료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수천만원대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실제 영상에 출연한 개그맨도 피해자였다. 문제가 된 유튜브 영상에 "서울서 갓 돌이 지난 아기를 키우면서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며 하루 서너편씩 촬영했지만, 출연료를 1000만원 넘게 받지 못했다"고 댓글을 남긴 것이 알려졌다.

문제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없음'이라는 표시만 떠 있고, 기존 영상이 모두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틱톡 등 일부 동영상 사이트에 A씨가 제작한 먹방 영상이 남아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 6개월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 피고인 측은 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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