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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해당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정치권에서 의도적 기권 논란이 일었다.
내란 특검팀은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고, 다시 국회로 바꿨다가 재차 여의도 당사로 정정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출입과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도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에서 국민의힘 당론과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으로 소속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