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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안철수 추가 소환 요청 없을 것…다른 의원은 조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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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30. 18:27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특검법 수사 범위"
시민단체 조은석 특검 고발엔 "지록위마"
기자회견하는 안철수 의원<YONHAP NO-441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상징석 앞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내란 특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규명하고자 다른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참고인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조사이고 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에게 있다"며 "안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내란 특검팀은 안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내란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팀이 발송한 메시지를 공개하며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이 한미동맹을 훼손했다며 조 특검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비판 입장을 내놨다. 전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 특검을 외환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언론에 보도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부대 사령관의 승낙하에 이뤄졌고, 당시 미군이나 미군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한미동맹과 연결시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동맹을 해치는 행위"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오는 3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집중 소명할 방침이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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