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1일 "정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 돼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매 공판기일마다 공판에 출석,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운영돼 온 측면이 있으나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므로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고, 수사 검사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주중 타청 공판 관여 및 공판 준비 등으로 인해 현 소속청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 장관은 후속 조치로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청에 복귀하도록 했다. 또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경우, 상시적인 직무대리는 제한하고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면서도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