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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지난달 1일 이뤄진 낚시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조치다. 영주시는 당시 영주댐의 수위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댐 주변의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저수구역 일원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3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후 진행된 집중단속으로 낚시행위뿐아니라 불법주정차,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위법행위가 현저히 감소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수질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말 일몰 이후 실시한 영주시와 K-water의 합동순찰 결과, 일부 낚시객들이 야간 시간대를 틈타 단속을 피해 낚시행위를 계속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1일부터 단속인력을 보강해 영주시 공무원과 K-water 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및 야간시간대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적발 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상환 시 하천과장은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순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