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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2000㎡ 내 점포 15곳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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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8. 03. 11:29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지정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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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충남 천안시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천안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만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돼 있어야 지정할 수 있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을 지원받는다.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해진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2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7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운영 중이다.

조례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조정 협의에 따라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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