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이 되었으나 아직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대상이다.
군은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과거 항공사진 등 자료를 조사해 총 612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현장조사와 관련 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후 1차 대상지를 확정해 지난 달 24일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이동정리·등기촉탁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단 해당 토지의 일부만 형질 변경된 경우 분할측량이 수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어려웠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지적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