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정지·시정명령·행정지도 등 조치…과태료 1020만원 부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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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영유아 대상 사교육업체 248개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63개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반일제 이상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관련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교습생 모집 방법,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지·고지 위반 등이다.
점검 결과 총 248개원 중 63개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교습비 관련 위반(42건), 명칭 사용 위반(6건), 거짓·과대광고(7건), 무단 위치 변경(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2건)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56건, 행정지도 6건의 조치를 내렸고, 18건에 대해서는 총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포 마케팅을 통해 선행학습을 자극하고,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사전레벨테스트를 실시한 학원 11곳에 대해선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레벨테스트는 아직 법적 단속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63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