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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며 "우 의장은 오는 7일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특검법상 국회에서의 체포·손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피해자인 부분을 다 같이 조사할 것"이라며 "정당과 상관없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왜 안 하게 됐는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국회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환 사실을 직접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을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라며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엄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이고 국민통합의 기반"이라고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