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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4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비상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