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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두류공원,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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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08. 06. 09:38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정 요건 완화
대구시, 두류공원 지정 탄력, 시민추진단 구성 예정
[붙임]_두류공원_국가도시공원_계획도(안)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도(안)./대구시
대구시가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은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되지 못한 채 제도만 존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부지면적 기준을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하향하는 지정 요건 완화했다. 또,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변경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이 기능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지면적 약 165만㎡ 규모를 자랑하는 두류공원은 개정된 요건을 충족하게 됐고, 대구시는 이를 발판 삼아 지정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국회의원, 교수, 공원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두류공원의 역사성과 환경적 가치를 조명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시민추진단 구성의 필요성이 중점 논의됐으며,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향후 대구시는 두류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과 구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지역 사례를 분석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정 절차를 밟아갈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선 것"이라며, "대구를 대표하는 도심 속 녹색 허브인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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