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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면, 민생사범 위주로… 비리 정치인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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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8. 07. 00:00

/연합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가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선정에 나선다. 이번 특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공감이 뒷받침돼야만 정당성을 얻는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이번 사면은 사회적 약자나 민생사범 위주로 진행하고, 국민 반감이 많은 비리 정치인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면심사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이 확정된다. 특히 올해 8·15 특사는 광복 80주년인 점을 감안해 그 규모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큰 마찰 끝에 징역형 등에 처해진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 범죄로 억울하게 구속된 중소기업 경영자나 소상공인, 모범 수형자 등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출범 첫해 8·15 특사에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1693명이 포함됐는데 이번엔 이를 훨씬 뛰어넘을 것 같다.

뜨거운 감자는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 여부다.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계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통합 등을 앞세워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선 보은사면'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입시비리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아직 형기의 절반도 못 채웠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불법송금과 뇌물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중형이 확정된 후 이제 겨우 두 달이 지났을 뿐이다. 지난해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대표 역시 제대로 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패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의원 등 4명의 사면희망 명단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들통 나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사면 뒷거래'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 광복절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을 일괄 배제했다. 이 대통령 역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둔 특사를 하겠다면 비리 정치인들은 제외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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