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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진시, 이재민 수해복구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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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이후철 기자

승인 : 2025. 08. 07. 09:38

피해 주민 보상은 물론 각종 세금 등 감면
피해 공공시설 국고 지원, 일상회복에 도움
‘집중호우 피해’ 당진시 특별재난지역 지정...항구복구에 속도
당진시 호우 피해 이재민 대피소. /당진시
충남 당진시가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해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주민은 물론 공공시설 등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7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총 7689건, 피해액 약 294억 14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는 516건(약 179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7173건(1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집중호우 직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총 6946명의 인력과 각종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침수 지역 응급조치와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당진시는 수해 복구비 중 지자체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공공시설 등 주요 복구비에 대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주민 생활 안정 대책의 범위도 넓어져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전기·도시가스·수도·통신 요금 등 공공요금이 감면되며 실질적인 간접 지원이 이뤄진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시설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항구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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