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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남도 요청 수용,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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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5. 08. 07. 09:52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7개 시군+서천 판교·비인면
충남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충남 내포신도시
정부가 충남도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연이은 극한 폭우로 도에서 요청한 8개 시군이 모두포함됐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추가 선포 지역은 천안시와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등 7개 시군에 서천군 판교·비인 등 2개 면 등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서산과 예산은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되며, 김태흠 지사가 충남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공공시설 복구비 70% 안팎)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은 면적에 따라 전파 2200만 원∼3950만 원, 반파 1100만 원∼20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간접적으로는 일반 재난 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4개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지원이 추가된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일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추가 선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 당진시와 아산시 등 8개 시군의 피해가 선포 기준을 상회하는 만큼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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