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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남도에 따르면 추가 선포 지역은 천안시와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등 7개 시군에 서천군 판교·비인 등 2개 면 등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서산과 예산은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되며, 김태흠 지사가 충남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공공시설 복구비 70% 안팎)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은 면적에 따라 전파 2200만 원∼3950만 원, 반파 1100만 원∼20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간접적으로는 일반 재난 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4개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지원이 추가된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일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추가 선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 당진시와 아산시 등 8개 시군의 피해가 선포 기준을 상회하는 만큼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