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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에 따르면 시가 도입한 이번 시스템은 전화민원이 15분 경과 시 "상담 권장 시간이 초과될 경우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1차 자동 음성안내를 송출한다.
이어 20분이 지나면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음성과 함께 국민신문고등 민원 접수창구 이용 안내가 송출되면서 담당자가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또 동일·유사 내용에 대한 반복 전화와 면담 요구 및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면 사유를 고지하고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한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특정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민원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시스템 시행과 함께 △민원실 내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민원 전화 전체 녹음 △공무 방해 민원인 출입 제한 및 퇴거 절차 마련 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중이다.
박현자 열린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과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