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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 천안시,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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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아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8. 07. 13:54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지원
안전총괄과(김석필 권한대행 호우피해현장 점검-광덕면) (2)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덕면의 하천변을 따라 걸으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을 받게 된다.

7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시설 78곳, 도로 14곳 등 공공시설과 주택 침수 118동, 농작물 침수 35ha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천안시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충남도도 별도로 13억1200만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들여 주택 92세대, 농작물 침수 35헥타르, 소상공인 침수 97곳 등에 대해 지원한다.

천안시는 지난달 18일부터 피해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지하 침수지 복구, 교통 통제, 농작물 복구, 피해 주택 정리, 배수로 정비 등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해 현재 복구율 95%를 기록 중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감사드리며 후속 절차의 차질없는 진행으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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