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어르신 지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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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노인·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을 1.5% 증액 총 2090억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예산 증액은 단순한 재정 확대를 넘어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 동행 도시 정읍'을 향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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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걸음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5월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올해 총 48명의 100세 이상 어르신 중 현재까지 40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384곳의 환경개선도 추진한다. 추경예산 4억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19억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 2곳에는 신축을, 노후화가 심각한 203곳은 개보수를, TV·냉장고 등 비품이 필요한 179곳에는 기능보강을 지원한다. 특히 미등록 경로당 17곳에 4000만원을 지원해 환경을 개선하고, 14곳에는 자동혈압계를 보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시는 '장애인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목표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 구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 유형, 연령, 관심사를 고려한 '정읍형 맞춤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6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해 650여 명이 참여해 호응을 얻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정책도 한층 강화했다. 시는 2022년부터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휠체어)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손해를 사고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사용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이 밖에도 정기적인 혈액투석으로 병원 방문이 필수적인 중증 신장장애인 200여 명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의 복지 정책은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체감형 복지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