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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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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8. 10. 13:43

전파·유실 주택 전액 면제·가건물 50% 감면
홍주아문
홍성군청 전경.
충남 홍성군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한시적 감면한다.

10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복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지적측량에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6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면제하고 토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군 민원지적과 지적측량접수창구(14번)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나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박종연 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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