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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복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지적측량에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6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면제하고 토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군 민원지적과 지적측량접수창구(14번)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나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박종연 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