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미리 냉동해 둔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범위는 난자 해동부터 정자 채취, 수정과 이식, 시술 후 처치까지 시술 전 과정에 해당한다.
다만, 이미 난임 진단을 받았으면 난자 해동 단계까지만 지원된다.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술 1회당 최대 17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대구시 거주기간 등 해당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e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단, 사실혼 부부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술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신선배아 시술비는 11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동결배아 시술비는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난자·정자 동결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임신과 출산을 앞둔 모든 부부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비 부모들이 가족의 꿈을 키워가는 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