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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제1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산정·결정했으며, 대상자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한 바 있다. 화성시는 이들 중 이의신청을 한 주민 42명은 검토를 거쳐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로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순석 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는 주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