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장혁 천안시의원, 김행금 의장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경찰 고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11010005112

글자크기

닫기

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8. 11. 15:34

"김 의장은 시민에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야…의회도 한목소리 내달라"
20250811_103113
장혁 천안시의원이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배승빈 기자
김행금 충남 천안시의장의 인사 전횡 의혹이 결국 경찰 수사로 번졌다.

특히 김 의장 취임 1년 동안 불거진 각종 인사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옮겨가면서 의회의 도덕성과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장혁 천안시의원은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끊임없는 인사 갈등을 만들어 온 장본인"이라며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원하는 자리에 앉히기 위해 기존의 인사시스템을 무시한 채 온갖 전횡을 휘둘러왔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A 의회사무국장, B 팀장 등 관련 간부들의 즉각 직위해제도 요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김 의장은 최근 보건직렬 직원을 비서실장으로 발령하기 위해 업무분장 규칙을 단독 변경하려다 동료 의원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월에는 인사위원 18명 중 17명을 교체하면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당인까지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문제가 된 인사위원 17명 중 7명이 윤리심사자문위원에 중복 위촉된 점을 지적하며 "관용차 사적사용으로 촉발된 자신에 대한 윤리특위는 '조치없음' 결론이 났지만 외유성 연수와 파행적인 의회 운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저에 대한 징계안은 서둘러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김 의장과 인사위원 위촉 업무를 담당한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을 피고발인으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정당인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조항 위반 △정당인은 법이 정한 결격사유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촉을 강행했기에 직무유기이자 행정절차법 위반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수행하였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위원 위촉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명단을 작성했거나 정당인임을 알고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 목적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김행금 의장은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들의 직위해제가 지연될 경우 이들이 김 의장의 비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은 김 의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장혁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의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마저 침묵한다면 의회는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천안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