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천안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면 개정 추진…투명성 높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12010005653

글자크기

닫기

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8. 12. 13:08

발주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 심사·평가 강화
천안시의회 전경 (1)
천안시의회 전경.
충남 천안시의회가 수년간 반복된 연구용역 부정 의혹과 실효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용역 발주부터 심사,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재정비하는 수준의 전면 개편이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제28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다음 달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연구자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연구용역 계약 시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또 계약 적정성과 결과물 성실성 등을 판단하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원 연구모임의 연구계획부터 최종 결과보고서까지 전 과정을 검토·승인하도록 했다.

천안시의회 연구용역은 그간 일부 의원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을 하거나 여성기업 명의를 빌려 실제 연구는 외부 인사가 수행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더욱이 책임연구원·참여연구원 명단 누락, 정산자료 미제출, 선진지 견학 과정에서의 향응 제공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제기됐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으로 △연구자격 사전 심사 △성과 평가 의무화 △정산자료 미제출 시 보조금 환수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용역 발주-부실 보고서-정산 누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정책 연구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간 연구용역이 예산 소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개정이 의원 스스로 연구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정책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례 개정은 환영하지만 과거에 대한 성찰과 책임 규명이 빠져있다"며 "이미 진행된 부정계약과 부실 정산에 대한 윤리위 회부나 책임 규명이 뒤따르지 않으면 '면피용'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