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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공탁’하면 감경 양형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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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8. 12. 14:41

양형위, 11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수정안 심의
피해 회복 양형인자 중 '공탁포함' 문구 모두 삭제
증권·금융범죄 권고형량 범위 새롭게 검토 결정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 /박성일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빚은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본다. 또 10년 넘게 양형기준이 수정된 적 없는 증권·금융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 검토한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제14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는 수정안과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중 하나인 '공탁 포함' 문구를 수정한다. 양형위는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를 불식하고자 전체 범죄군의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양형인자 명칭 가운데 '공탁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이른바 '기습 공탁'을 방지하고 공탁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손질한다는 것이다. 기습 공탁이란 피고인이 선고 직전 재판부에 공탁금을 내버려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원의 감형을 노린 것을 말한다. 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을 '먹튀 공탁'이라고 한다.

양형위는 이번 심의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 해당 여부를 더욱 엄격한 조건 아래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구조 대상 범죄 피해'에 해당하는 범죄군에서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특별감경 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그 권고 형량범위 등은 수정된 적이 없다. 양형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해 권고 형량 범위를 새롭게 검토한다.

이에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조서 위·변조 등 모두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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