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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한국학력평가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검정 취소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지난 7월 14일 교육부로부터 검정취소 처분을 받은 뒤 22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한국사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장기 집권'으로 기술하고, 일본군 '위안부' 서술을 간략히 하는 등 뉴라이트 계열 역사인식이 반영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국에서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경북 문명고가 유일하며, 저자가 해당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문명고는 오는 2학기부터 다른 교과서를 활용해 한국사 수업을 해야 한다.
다만 이번 검정취소는 교과서 서술 내용과는 무관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학력평가원이 최근 3년 내 발행 실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2007년판 문제집의 표지만 바꾼 2023년판 문제집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작 부수는 10여 부에 불과했고, 판매·유통 실적도 없었다. 교육부는 이를 출판사 검정 신청 자격 미달로 보고 검정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