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가정성' 브랜드 신청 대상은 예산군 내 생산 농특산물을 포장·상품화해 판매하고 제품과 이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전통식품 및 6차 산업화 상품을 판매하는 주소와 사업장이 지역 내에 소재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 대표,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업자다. 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GAP 등의 품질과 관련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예가정성'은 예산+가(家)+정성의 합성어로 예와 충효의 고장인 예산을 '예가', 예산 농업인이 생산한 품격 있는 농산물을 '정성'으로 담았다는 뜻이며. 신청 문의는 군청 농정유통과 농촌산업유통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부여와 함께 농특산물 광고와 홍보, 전시 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포장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