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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수계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평가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대전시, 세종시, 충북 청주시, 충남 10곳, 전북 5곳, 한국수자원공사 등 총 19개 수도사업자다. 이번 평가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의 적정성, 계좌관리 및 납입실태, 평가자료 협조도 등 2개 분야 12개 항목과 가·감점 5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물이용부담금은 금강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에게 수도사업자가 부과·징수한 후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되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익산시는 납입기간 준수와 체납액 해소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에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송호석 금강청장은 "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물이용부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