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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완주군에 따르면 모든 축산농가는 6개월 주기로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소 80%, 모돈·염소 60%, 비육돈 3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구제역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백신 접종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1차 5마리 검사 후 미흡 시 2차 16마리 검사를 진행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1차부터 16마리를 검사하고 기준치 미달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최근 실시된 구제역 항체가 검사에서 기준치 미달 농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보조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외국인 고용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올해 3월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접종을 실시한 이후 항체 유지를 위해 예년 10월이던 하반기 일제접종을 9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한다. 군은 기간 내 미접종으로 인한 방역 공백이 없도록 모든 농가가 전 두수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과 항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지원으로 안전한 축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