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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기구로, 방송편성 및 자체심의규정에 대한 의견제시, 시청자 권익 보호 활동 등을 수행한다.
방송법 제87조 등에 따라 요건에 맞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8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적격 여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에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며, 매월 정기회의 참석 시 소정의 활동료가 지급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