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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조사 결과 원본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내부 자료로 만드는 건 당연하다. 법률에 따라 법무부에 이관돼 보존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 실태를 보고서로 발간해 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탈북민들의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 문서를 '3급 비밀'로 지정하고 비공개 전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2023~2024년에 보고서를 공개 발간하고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기구 등에 배포했다.
최근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미발간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올해 발간은 하되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앞서 통일부는 "2024년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보고서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북한인권은 정권과 이념을 떠난 보편적 가치이고, 국가가 이 기록을 멈춘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13일 논평에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보존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귀중한 기록물"이라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감시를 포기하고, 그 만행을 역사에서 지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