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 분석 후 법리검토와 내부 논의 통해 후속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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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7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남원시는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남원시는 "소송 결과로 인해 시에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송에서 시민의 재산과 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기대와 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이 사업의 실패를 바라거나 시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려 한 적이 없다"면서 "민간개발사업 관련 실시협약 조건이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돼 있어 시민들의 혈세 낭비와 소중한 공공재산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시측은 "아쉽게도 이러한 시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멈추지 않고 남원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남은 법적 절차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 남원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민들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고 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강구하고자 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법리 검토와 내부 논의를 통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시가 항소심 패소의 상황까지 맞게 된 이 사안의 발단은 민선 7기에 시와 민간투자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405억원 규모의 민간 시설투자가 이뤄졌다.
그러나 남원시가 2017년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광한루원 맞은편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으로 구성된 테마파크를 만들었으나 최경식 시장이 취임 직후 감사를 지시한 뒤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치달았다.
한편 이번 폐소로 남원시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지연 이자 등 총 470억원 안팎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