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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경제계 ‘노란봉투법’ 막바지 호소 경청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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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8. 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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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이른바 반(反)기업 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가 재고를 요청하며 막바지 호소에 나섰다. 국민 4명 중 3명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시 노사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온 터라 재계 호소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원안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19일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여당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환경은 한국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의 아시아지역 허브로서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간을 갖고 심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제 소통 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이 예고한 이달 임시국회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3%가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뒤 논의해야 한다''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며 반대했다.

앞서 경총 등 경제 6단체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와 관련한 3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은 일부 수용하겠지만 사용자 범위확대와 '사업 경영상 결정'을 쟁의대상으로 삼는 조항은 제외해달하고 촉구했다. 기업들이 최소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게 법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나 해외투자 등 '사업 경영상 결정'은 파업사유에서 제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경제계 요구가 노란봉투법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이번 주 내 원안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암참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노란봉투법이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들의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닐 수 있다"며 이해 못할 논리를 폈다고 한다. 암참은 물론 주한유럽상공회의소까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렇다면 외국계 기업들이 지금껏 당정을 상대로 근거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는 얘기인가. 지금이라도 여당은 국·내외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경청하고 서둘러 절충안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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