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2차분은 지난 1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망자, 전출자, 거주불명등록자, 말소자 등은 지급 제외대상이며 전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다.
2차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영광군으로 전액 환수된다.
장세일 군수는 "1차분에 이어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 지급은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단기적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