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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물성·형태·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섭취와 영양보충, 소화·흡수를 돕는 제품이다. 이날 간담회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지정운영기관인 식품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기업, 참여 희망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산업 현황과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현황'과 제도의 한계와 보완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산업계는 지정제도의 개선과 유통 경로 확대를 요청했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김민호 과장은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진흥원 김덕호 이사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