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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연면적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약 1만3천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커녕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기능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거지·학교·상권·관공서가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로 뒤바뀌는 순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인근 도시의 일방적 개발로 오산시민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조건부 의결 당시 명시했던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가 사실상 무시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오산시의회는 "시민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된 이번 절차는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오산시의회는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며 "교통대란, 안전 위협, 환경 파괴를 외면한 채 추진되는 어떠한 시도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오산시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타협도, 어떤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