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현 연구원 “업무위탁 관계 형성시 대법원 판결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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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관련 최신 판례 검토' 리포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를 분석했다.
이 사건에선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형식과 달리 실제로 피고 보험사의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기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보험사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는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와 근태를 지시하고 △인성, 소통, 회사 정책 참여 등 실적과 무관한 정성적 요소를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등 위임계약 관계에서 필요하거나 △원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를 넘은 지휘·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각종 수수료 합산 금액이 월 300만원 미만일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고정급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를 위한 교육강의에 피고 보험사 승인을 요구하는 등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통한 수익 증진이 어려웠던 점도 근로자성 인정 근거로 제시됐다.
양 연구위원은 "본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보험사의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확인하고 영향을 미친 주된 요소들을 판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본건 대법원 판결로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적 불명확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는 이러한 업무위탁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본건 대법원 판결 및 기타 관련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