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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7세 고시’는 아동 기본권 침해…교육부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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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8. 25. 18:51

유치원생이 유명 학원 다니려 시험 준비…"아동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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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이른바 '7세 고시' 등 극단적인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한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7세 고시 등 극단적인 선행 사교육이 아동의 기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민간 학원이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한 만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과도한 수준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내용과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교육 행태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1조 교육권, 아동복지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서 규정하는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등에 명백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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