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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사만 ‘법무사 업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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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25. 21:41

法 "법무사법 입법 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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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있다./연합뉴스
행정사가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현행 법무사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법무사법이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행정사법과 법무사법상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행정사법 2조 1항은 타인의 위임을 받아 5가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법무사법 2조 1항 8호 역시 '1호~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로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법무사법 2조 1항 8호의 '부수되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를 통한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지 않았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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