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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징역형 처벌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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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24. 15:09

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 심판사건 선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있다./연합뉴스
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아동학대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A씨가 제기한 아동학대 처벌 조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3월 연인이던 B씨의 자녀 훈육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학대를 지시해 아동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건 보호자가 아닌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B씨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형법상 상해와 폭행, 유기·학대 등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구 아동학대처벌법 4조의 형에 따라 과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보호자만 해당하는지 혹은 공범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자신이 보호자가 아니기에 형법상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자체가 범행의 주체를 보호자로 이미 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주체를 서술하기 위한 것이지 보호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은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하기에 A씨가 주장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학대행위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형법상 상해치사죄가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반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이에 더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해당 의무를 진 보호자가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해 그 신체를 상해하고 사망하게 하는 것은 보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비교해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형벌 체계상 균형성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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