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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80% 감경…공유재산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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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8. 26. 11:47

최대 80% 임대료 인하 효과…요율 5%→1%
카페·식당·편의점 등 공유재산 임차 업종 직접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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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전광판에 쿠폰 홍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경기침체 때도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가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재난 피해 시'로 한정됐던 임대료 인하 사유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도 명확히 규정해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대료 감경 필요성을 고시하면 각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요율·대상·감면 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은 최대 약 80%까지 줄어든다. 임대료 요율이 현행 5%에서 1%로 낮아질 경우, 연간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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