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 소유 금지
한화 "문제 즉시 해소하고 조사 협조…재발 방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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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화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 대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 39.92%(66억7200만주)를 2023년 6월부터 약 13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 소유를 금지(금산 분리)하고 있으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일부 예외만 허용한다. 재벌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꼼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