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원 신변 보장 위해 불가피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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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26일 "국내 기업이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5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2019년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현지 군수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4000쪽 분량의 외국 자료를 확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시공사 직원들이 현지 군수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착공 직후 시작된 주민·시민단체 시위가 9개월간 계속되며 폭력시위로 번졌고, 군수가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로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부득이 그 절반을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직원들이 신변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판단해, 국제뇌물방지법 성립 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 활동에 대해 신중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