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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진료비 2.8조원 돌려받는다”…복지부,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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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8. 27. 12:00

213만명에게 지급…1인당 131만원 혜택
28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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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권역재활병원에서 희망진료센터 지원 환자가 치료실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진료건 대상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며 국민건강보함 가입자 213만명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초과 진료비를 지급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5776명에게 2조7920억원이 지급,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287명, 2조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다.

환자 2만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다. 이들은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해 요양기관으로 1607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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