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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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5776명에게 2조7920억원이 지급,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287명, 2조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다.
환자 2만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다. 이들은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해 요양기관으로 1607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