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산시, 호우피해 가구 9월 고지분 수도 요금 전액 감면 | 0 | 서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피해 가구 9월 수도 요금 전액 감면 홍보물 /서산시 |
|
충남 서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가구의 9월 고지분 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시가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있음이 확정된 수용가로,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극심한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생활 재기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후철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