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용강사-학원 '입시 카르텔' 등 문제 확인
시교육청, TF 꾸려 학교 정상화 지원 → 결과 조만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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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 모 예술중·고등학교 학교장 A씨는 학교-학원 간 입시 카르텔를 넘어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에 불안을 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을 고의 및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장 A씨는 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원비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콩쿠르 참가비를 학원이 안정적으로 수익할 수 있도록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을 고의 및 불법적으로 허위 청구 하는등 상습적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 됐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며, 학교장의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하고, 행정실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 8000여 만원에 달하는 재정상 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로 드러난 개인 비위는 엄정히 처벌하고, 학교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학생 인권 보호 및 심리 안전망 확충 △학원-학교 간 부당 연결 고리 차단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TF 결과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예술고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감사 제보 창구는 상시 열려 있으며, 접수되는 제보는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