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측 "당심서 항소 이유 삼은 타 추징 부분도 심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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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파기환송 사유에 대해 "참고 고지 대상자인 용모씨로부터 추징을 명한 부분이 이씨가 취득한 이익에서 공제돼야 하나 이를 변경하고도 공제하지 않아 모순이며 이득 상당액의 산정 시점은 재판 선고 시가 기준이 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은 "환송 전 당심에서 항소 이유로 삼은 타 추징 부분도 심리돼야 한다"며 "대법원 역시 1심 판결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 측은 검사 측에 "이씨의 가족을 상대로 한 압수물 환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이 확정됐고 추징금만 파기됐으므로 압수물 보류는 부당하다"고도 했다. 검사 측은 이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금괴 가액 산정의 경우, 검사 측이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추후 검찰에서 주도해 감정인 의뢰를 한 뒤 감정 보고서를 제출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고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추징금 160억여원에 대해서는 압수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한편 황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원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