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시장, 생숙 문제는 안전과 생활환경, 도시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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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지난 8일 소방청과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시는 이에 발 맞춰 반달섬에 소재한 생숙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의 용도변경을 지난 5월 26일 자로 사용승인을 완료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용도변경 사례로도 주목받았다.
이후 시는 '생숙지원TF팀'을 통해 5회에 걸쳐 생숙 소유주 및 관리단에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신청 절차와 법적 의무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용도변경 가능 여부 사전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자 △뉴스카드 제작 △안산시 공식 SNS 업로드 △시청 누리집 안내문 게시 등 홍보활동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정부 지원방안에 따라 9월 30일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오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나아가 도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며 "시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유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법적 운영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