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안산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유도 지원에 박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28010014232

글자크기

닫기

안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8. 28. 13:25

시 주도로 컨설팅 제공 등 적극 행정…용도변경 신청·숙박업 신고 유도
이민근 시장, 생숙 문제는 안전과 생활환경, 도시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
2.안산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유도… 맞춤형 지원 박차
안산시 반달섬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안산시
경기 안산시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생숙지원TF팀'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지난 8일 소방청과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시는 이에 발 맞춰 반달섬에 소재한 생숙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의 용도변경을 지난 5월 26일 자로 사용승인을 완료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용도변경 사례로도 주목받았다.

이후 시는 '생숙지원TF팀'을 통해 5회에 걸쳐 생숙 소유주 및 관리단에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신청 절차와 법적 의무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용도변경 가능 여부 사전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자 △뉴스카드 제작 △안산시 공식 SNS 업로드 △시청 누리집 안내문 게시 등 홍보활동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정부 지원방안에 따라 9월 30일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오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나아가 도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며 "시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유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법적 운영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